"증인이 정경심 변호인입니까"…증인 질책한 정경심 재판부의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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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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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범동에겐 "기억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최성해 조카에겐 반대로 말하기도

  • 유리한 발언한 증인들 압박?… 공정함 못지않게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 지적도

“기억나는데 자꾸 안 난다고 하면 위증죄 됩니다.”

“증인이 지금 피고인(정경심) 변호인입니까?”

“증인 물타기하지 마세요.”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 출석한 증인들에게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임정엽 부장판사)가 한 말들이다. 재판부의 발언은 그간 정 교수에게 유리한 발언이 나오거나, 검찰 조서에 작성된 내용과 실제 사실이 다르다는 증언이 나온 직후에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재판에 있어서 공정한 것은 물론 공정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재판부의 발언 자체에 이미 심증이 묻어나오는게 보여 공정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것.

앞서 지난 4월 재판에 나왔던 단국대 장모 교수는 정 교수의 딸 조민씨가 2주간 단국대 의과학연구원에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장 교수가 당시 상황을 설명하려고 입을 열자 재판부는 장 교수의 발언을 막았다. 정 교수의 변호를 하지 말라는 취지다.
 

검  사 : 진술기록 제시합니다. 증인은 검찰 1회 조사 당시에 조민이 체험활동을 마친 후 논문 게재 예정 증명서를 받기 전까지는 논문에 대해 어떠한 연구 등이 진행된 것인가라는 질문에 추가 실험은 한 적 없다고 답했습니다. 맞습니까.

장 교수 : 네. 아니 추가 실험을...

재판부 : 증인, 증인. 자꾸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장 교수 : 아니 제가 얘기를 안하면 판단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부 : 증인 지금 피고인 변호인입니까? 지금 사실관계만 답하세요. 필요하고 아니고는 우리가 판단합니다.


이같은 발언이 이어진 이후 변호인의 반대신문에서 장 교수는 검찰 수사 당시 상황을 작심한 듯 폭로하기도 했다.

‘검찰이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대여섯시간씩 조사를 계속하면서 자신을 괴롭혔다’면서 ‘결국 견디다 못해 검찰이 원하는 답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게 그날 장 교수의 발언이었다.

특히 자신은 '정경심' '논문'이라고 발언한 적이 없지만 검찰은 장 교수에게 “정경심이 전화했다고 진술하라”며 몇 시간 동안 같은 질문을 반복했고, 결국 원하는 대로 진술서를 써줄 수밖에 없었다는 것.

증인을 몰아붙이는 재판부의 발언은 지난달 27일 출석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조카 이모씨의 재판에서도 나왔다.

이씨는 “최 전 총장이 작년 8~9월쯤 '내가 윤석열 총장과 밥도 먹었고, 문재인과 조국을 상대로 싸우고 있다'면서 '그러니 깝치지 말라'고 말했다”며 "최 전 총장이 '너도 구속시켜 버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이 당시 다른 동양대 관계자들이 압수수색 받은 학교 사무실 등에서 검찰 조사를 받은 것과 달리 최 전 총장은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받은 이유를 이씨에게 묻자, 이씨는 “밥 먹고 모의한다고 들었다”고 답했다.

이씨의 발언 직후 임 재판장은 “증인은 들은 이야기만 하라”며 “물타기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이 이씨를 심문하기에 앞서 "증인은 기억이 안 나는 부분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하라"며 "기억이 분명히 안 나는 사안인데 난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씨의 재판에서 “기억이 안 나는 사안인데 기억이 난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재판부는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정 교수의 5촌 시조카 조범동씨에게는 이와는 정반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것도 위증"이라는 것.

지난 6월 정 교수의 재판에 출석한 조씨에게 검찰은 정 교수와의 거래가 '투자'라는 점을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특히 익성 임원의 업무수첩에 '조국 처'라고 기재돼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하지만 조씨는 증언 내내 '투자'라는 단어로 얘기한 적은 없을 뿐더러 익성을 위해 '대여'를 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과정에서 조씨는 검찰의 질문에 몇 차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반복했다. 이에 재판장은 "증인은 증언거부권은 있는데, 기억나는데 자꾸 안 난다고 하면 위증죄가 된다"며 "증언거부권 행사는 되는데 거짓말할 권리는 없다. 아시겠어요 모르시겠어요"라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조씨는 다소 위축된 목소리로 "재판장님, 죄송한데 기억이 안 난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 뭐라고 답변해야 하냐"고 크게 위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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