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사망' 간호조무사 2심 오늘 선고…검찰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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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기자
입력 2020-09-11 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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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30년 선고…피고인 '동반자살 중 사고' 주장

남자친구에게 마취제를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2심 결과가 11일 나온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박모씨(3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박씨는 2018년 경기도 부천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 A씨(사망 당시 30세)에게 링거로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등을 과다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A씨에게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투약했다. 2016년 8월 자신이 근무하던 병원이 폐업하자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있다.

박씨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동반자살을 약속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동반자살을 약속했다는 박씨 주장의 신빙성이 매우 낮고, 피고인이 반성하는 기미 없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30년형을 내렸다.

박씨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 모두 항소를 제기했다. 박씨는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주장을 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저도 당시에 제가 죽을 줄 알았다"며 "동반자살을 못한 게 죄가 될 수 없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박씨 변호인도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여서 살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심 재판부에도 무기징역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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