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진실과 거짓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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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09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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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 미복귀, 통역병‧근무지 청탁 등 의혹 줄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 씨에 대한 의혹이 갈수록 증폭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 추 장관 측은 일부 의혹에 대해서만 해명하며 검찰수사를 통해 진위를 밝히자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8개월째 지지부진한 수사를 두고 특임검사를 주장하고 있다.

또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 측이 내놓은 입장과 해명에 상당부분 오류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진위여부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① 3차에 걸친 휴가, 특혜성 휴가 맞나?

추 장관 아들 서 씨는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육군 사병) 복무 당시 2017년 6월 받았던 무릎 수술과 관련해 3번에 걸쳐 휴가를 사용했다. 6월 5일부터 14일까지의 1차 병가에 이어 15일부터 23일까지 2차 병가를 냈다. 또 나흘 간 개인 연차를 이용해 총 23일을 휴가로 사용한 뒤 27일 복귀했다.

야당은 이를 두고 ‘황제 휴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군 규정 상 휴가를 이어 사용할 경우 부대 복귀가 원칙이며 사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도 추 장관이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직위를 이용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는 황제 휴가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절차에 따라 휴가와 병가가 진행됐지만, 추가 행정 조치가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씨의 휴가 사용 근거가 되는 상부의 지시 기록 등이 있고, 구두 승인이 이뤄진 부분이 있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② 평창올림픽 통역병 선발 및 용산 근무지 청탁은 사실?

서 씨의 휴가 미복귀 의혹이 불거지자 이번에는 추 장관이 서 씨와 관련한 부정 청탁이 있었다는 의혹이 이어졌다. 서 씨를 평창올림픽 당시 통역병으로 선발해줄 것과 근무지를 의정부에서 용산으로 옮겨달라는 청탁이 있었다는 것이다.

앞서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과의 통화를 공개하며, 추 장관 측이 서 씨의 통역병‧근무지 청탁을 했다고 밝혔다.

당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예비역 대령은 당시 추 장관 측 관계자(민주당)가 서 씨를 통역병으로 선발해줄 수 있냐고 물었지만, 김영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용산 자대 배치 청탁 역시 있었지만, 거절하고 규정대로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 측은 청탁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군 관계자와 따로 통화를 하거나 만난 적이 없다고 밝히며, 실제 청탁이 있었다면 통역병으로 선출되거나 용산으로 근무지가 바뀌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③카투사는 미군 규정을 따른다?

추 장관 측 변호사는 지난 8일 서 씨의 휴가에 문제가 없다고 입장문을 냈다. 카투사의 경우 미군 규정을 따르기 때문에 현재 불거진 의혹과는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앞서 서 씨 측은 추가(2차) 휴가를 사용할 당시 구두로 허가를 받고 이후 추가로 의무기록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당 관련 서류는 현재 남아있지 않아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서 씨 측 변호사는 “카투사는 주한 미 육군 규정 600-2가 우선 적용되기 때문에 3차례에 걸친 서 씨의 휴가는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 따르면 카투사 소속 병사의 휴가 관련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돼 있어 5년간 보관 의무를 정한 육군 규정과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카투사는 기본적으로 주한미군에 파견된 대한민국 육군 신분으로, 휴가‧전역 등 기본적인 인사 관리는 한국군의 지휘를 받게 된다. 관련 서류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규정인 셈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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