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가족돌봄휴가 최대 10일 더 연장된다(종합)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봉철 기자
입력 2020-09-08 11:2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국무회의 심의·통과…총 20일에 한부모는 25일까지

  • 靑 “코로나 확산에 따른 돌봄공백 해소 조치” 설명

  • 질본, 질병관리청 승력·보건 전담 차관 신설도 통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화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평소와 달리 안경을 쓰지 않은 채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연합뉴스]

가족돌봄휴가를 최대 20일(한부모는 최대 25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를 통과됐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주재로 진행된 제45회 국무회의에서 이를 비롯해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안 등이 심의·의결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심각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등 가족 돌봄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최대 10일에서 추가 최대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조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을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실업 위험에 노출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임 부대변인은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의 디딤돌이 되는 법률안으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생활안정과 조기재취업의 발판이 마련돼 사회안전망의 기능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간 직제안과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고 보건복지부에 보건 분야 차관을 신설해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임 부대변인은 “질병관리청은 조직이 확대되고 정원도 907명에서 1476명으로 인력이 대폭 늘어나는 등 중앙행정기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갖춰나가게 됐다”면서 “새롭게 정비된 복지부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흔들림 없는 방역과 강화된 보건의료 정책이 집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복수차관제에 대해선 “보건의료 분야의 전문성 강화와 국민과 의료계와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보건의료 관련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갈 것”이라며 “더불어 정신건강정책 전담조직 강화를 계기로 ‘마음방역’ 등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와 관련해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은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에서 획기적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질병관리청은 앞으로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감염병 감시부터 조사분석, 위기대응과 예방까지 유기적이며 촘촘한 대응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또한 질병관리청 소속 국립보건연구원 아래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함으로써 감염병 바이러스와 임상연구, 백신개발 지원 등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전 주기 연구개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조직개편으로 이미 세계적으로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우리의 감염병 대응체계와 보건의료 역량이 한 차원 더 높게 발전할 것”이라며 “승격되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감염병 대응력을 한층 더 강화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밖에 일반 안건인 ‘2020년 공공비축 시행계획 및 2021 양곡연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도 의결됐다.

‘양곡관리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정부는 금년도 수확기에 공공비축으로 쌀 35만t, 콩 6만t, 밀 3000t을 매입, 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곡물 부족 등에 대응해 국민의 안정적 식량 공급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