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유턴법 효과 위해 산업별 지원 차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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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0-09-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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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업연구원 "중국 진출 중기가 대부분…중견기업은 최근 2년간 9곳 유턴"

  • 국내 경제적·정치적 조건 고려한 유턴 정책 필요

산업연구원이 2013년부터 시행된 '해외 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을 분석하면서 경제적·정치적 조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턴 기업은 정책이 시작된 이래로  80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연구원은 6일 '우리나라 유턴 기업의 실태와 개선 방향' 보고서에서 유턴 정책을 펼칠 때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큰 업종을 선정해 지원을 확대하는 등 산업별 차등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연구원은 "유턴법의 전체적인 성과는 미흡하다"면서 "지난해부터 유턴 기업이 증가하고 있지만, 추세적으로 늘어날지는 미지수"라고 분석했다.

유턴 기업은 전기·전자, 주얼리, 자동차 등 업종에서 중국에 진출한 중소기업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턴 기업의 총 투자 규모는 1조1103억원, 총고용은 2967명으로 집계됐다.

보고서에서는 크게 4가지 전략으로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 △국내복귀에서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투자 활성화로 관점 전환 △국내정책과 연계된 유턴정책 추진 △유턴의 성과 평가 제도의 체계화 및 공식화 등 4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최근 2년간 중견기업 유턴이 증가하는 현상(9개)은 긍정적"이라며 "최근 자동차업종에서 핵심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대기업(현대모비스)의 유턴이 산업생태계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지속해서 검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유턴 정책이 성공하려면 보편적 정책에서 업종별 차등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재 ·부품·장비나 의약·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경제 파급효과가 크고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고위기술산업, 의료산업과 같은 전략상 핵심산업을 선정해 해외사업장의 청산·축소·폐지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턴의 성과를 투자 규모나 고용인원 중심의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전후방 연관효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측정해 체계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사진 =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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