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쉬운 뉴스 Q&A] 뉴질랜드 외교관 성희롱 사건,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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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9-05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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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외교관, 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의혹

  • 인권위 "성희롱 맞다...외교부 대처 미흡했다"

  • 외교관엔 "피해자에 일정 금액 지급하라" 권고

  • 외교부엔 "재외공관 성희롱 대처 매뉴얼 마련"

  • 사건 재조사는 힘들 듯...인권위 권고에도 없어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한국 외교관 A씨의 주뉴질랜드 대사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 성희롱이 맞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앞서 지난 7월 문재인 대통령과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간 통화에서 예고 없이 의제로 등장해 논란이 됐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 전에 뉴질랜드 정부와 피해자에게 사과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밝혀 더욱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가운데 인권위가 A씨의 행위가 성희롱이 맞는다고 결론지으면서 향후 남은 절차에 눈길이 쏠립니다.

외교관 A씨와 외교부가 앞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사진=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 보도 화면 캡처]


Q. '한국 외교관 뉴질랜드 성추행 의혹', 무슨 일인가요?

외교관 A씨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2017년 11~12월경 현지 남자 직원의 엉덩이 등 주요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는(squeeze) 등 세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대사관은 당시 피해자로부터 제보를 접수받고 당사자 분리조치, 성희롱 예방교육, 대사관 내 인사위원회 등을 통한 경고장 발부 등 조치를 취했죠.

이후 A씨는 2018년 2월 공관 근무 임기(3년)가 만료되면서 아시아 주요국 공관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어 같은 해 10월 외교부 내부 감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진술함에 따라 A씨는 이듬해인 지난해 2월 경징계에 해당하는 '감봉 1개월' 처분을 추가로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외교부는 피해자에게 인권위 진정과 뉴질랜드 고용부 진정 등 여러 절차를 소개했다고 해요.

Q. 그렇게 사건이 일단락된 게 아닌가요?

A. 아닙니다. 피해자가 지난해 7월 뉴질랜드 경찰에 사건을 신고하면서 사건은 재점화됐는데요.

이후 뉴질랜드 경찰은 같은 해 8월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를 한국 정부는 대사관 및 현지 공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죠. 다만 대사관과 직원들의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발적 협조를 하겠다는 의사도 함께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뉴질랜드 측이 외교부 제안을 거부했다고 해요.

동시에 A씨와 피해자 간 사인(私人) 간 중재 협의가 올해 초 4개월가량 진행됐는데요. 양측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후 아던 총리가 지난 7월 28일 문 대통령과 통화에서 사전 조율 없이 A씨의 성추행 의혹을 거론하면서 논란이 커졌죠.

Q. 외교부는 어떤 입장이었나요?

A. 논란이 커지자 외교부는 지난 3일 A씨에 대해 즉각 귀임 조치를 발령했습니다. 17일에 귀국한 것으로 알려진 A씨는 2주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지난달 초 피해자가 사인 간 중재 재개를 요청함에 따라 외교부는 현재 수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Q. 인권위는 어떻게 판단했나요?

A. 인권위는 지난 2일 외교부에 시정 조치를 권고하는 결정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해당 결정문을 통해 외교관 A씨에 대한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는 한편, 외교부 대처가 미흡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우선 외교관 A씨에게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급액까지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죠.

동시에 인권위는 외교부에 성희롱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상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양자 간 분리 조치가 불충분하고 재외공관 인사위원회 구성 부분이 미흡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절차 규정 등 매뉴얼이 부재했던 것으로 알려졌어요.

Q. 앞으로 남은 절차는 무엇인가요?

A. 외교부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일 인권위 권고를 접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어요.

외교부는 규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아마도 재외공관에서 성희롱이 발생할 경우 조사 및 구제 과정에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으로 보여요.

다만 일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재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권위는 A씨가 지난해 2월 외교부 자체 감사 과정에서 성추행 혐의가 제기되면서 성추행 예방 교육을 이수 받은 점을 감안해 추가 교육 이수 등은 권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어요.

외교부 역시 재조사에 있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 등에 근거해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칫 양국 간 외교 분쟁으로 이어질 뻔했던 사건이 얼추 마무리되는 모양새인데요. A씨와 외교부가 인권위 권고를 수용할지 앞으로 3개월간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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