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곱버스 매수 땐 예탁금 1000만원"... 다음주부터 시작되는 ETF·ETN 투자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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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예신 기자
입력 2020-09-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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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부터 신규 투자자가 인버스 레버리지인 '곱버스 ETF'를 투자하려면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있어야 가능하다. 또한 금융투자교육원의 사전교육도 받아야 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장벽이 높아진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접근이 제한될 수 있어 규제로 시장이 위축될 수도 있다며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7일부터 ETP(ETF·ETN)시장 건전화를 위해 투자규제가 시작된다. 제도 개선안은 레버리지 등 ETN, ETF를 최초 매수하려는 투자자에게 기본예탁금 요건(1000만원)을 부과하는 게 핵심이다. 투자자들의 투자장벽을 높이기 위해 위탁증거금(현금)도 100% 징수되며, 개인투자자에 대해서는 1시간 내외의 사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투자유의종목 지정 요건을 현행 괴리율 30%에서 6%(국내 기초자산), 12%(해외 기초자산)로 강화하고, 괴리율이 100% 이상으로 상승하는 등 이상 과열 현상이 발생할 경우 상장폐지가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효율성에는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이란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지난 4월 원유 ETN, ETF 광풍으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타고 괴리율이 300% 넘는 등 투자가 아닌 투기현상을 보이면서 이런 제도가 도입된 것으로 안다"며 "장기적으로 보면 건강한 투자문화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다만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높은 ETN시장의 경우 규제로 인한 거래 위축과 자산규모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전균 삼성증권 연구원은 "기본예탁금 제도도입으로 레버리지(인버스2X포함) ETP에 대한 일반투자자들의 시장접근이 제한될 수 있다"며 "특히 ETN시장은 개인투자자의 거래비중이 70%가량으로, 규제로 인한 거래위축과 자산규모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설명했다.

기존에 거래했던 투자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규제안이 유예된다. 기존 투자자는 내년 초까지 기본예탁금과 사전교육이수 없이 레버리지 ETP거래가 가능하지만 이후에는 기본예탁금이 적용되며 사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거래가 불가능하다. 기존 레버리지 ETP 투자 경험이 있는 투자자라도 신규계좌로 상품을 매수하게 될 경우 신규 투자자로 분류돼 규제안을 따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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