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조민 인턴 지원' 가짜뉴스 진원지는 의사 단톡방...지금도 "조민 망하면 럭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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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9-03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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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 인턴에 지원했다는 '가짜뉴스'의 진원지가 의사들의 단체대화방일 가능성이 제기됐다. 의사들이 모이는 익명 단톡방에서 가짜뉴스가 확대 재생산 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가짜뉴스라는 것이 확인된 뒤에도 조롱과 비아냥이 버젓이 떠돌고 있다.

2일 아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민씨 관련 가짜뉴스가 처음 발견된 곳은 의사 및 의대생들이 3700여명 참여하고 있는 텔레그램 단톡방이다. 조선일보 보도 나흘 전인 지난달 24일 이미 조씨에 대한 허위사실이 처음 제기됐고 곧바로 확대 재생산됐다. 

[사진=아주경제]


당시 대화방을 확인해 보면 24일 오후 7시20분쯤 '조민이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찾아와 인사를 했다. 사실이냐'는 물음이 올라왔고 30분쯤 뒤 '세브란스에 있는 지인이 확인해 줬다'라는 답이 올라왔다. 뒤이어 '부산대에 있는 지인이 PS라고 한다'라는 답글도 올라왔다.

이 때부터 "세브란스 지인이 확인해줬다"며 "피부과(에 찾아와) 인사하고 세브란스에서 인턴하기로 했다, 천룡인(만화에 나오는 귀족)은 가능한가보다"라며 비아냥이 단체방을 가득 채웠다. 

이어 한 참여자는 "조씨의 세브란스 피부과 내정 이야기는 주변에서 꽤나 들리는 이야기다"라며 "이미 신촌세브란스 내에는 소문이 너무 파다하게 퍼졌다"라고 주장했다.

단톡방 일부 참여자들이 정기양 연세대 의대 피부과 교수의 글을 인용하며 "지금 세브란스 출신 피부과 모임에서도 일언지하 말하나도 안 나오고 있다"라며 자제를 당부했지만 

[사진=김태현 기자]

 귀담이 듣는 이는 없었다.

일부 단톡방 참여자들은 세브란스 측에서 '조민 인턴설'을 직접 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기사가 조작된 것 '속지 말라'"는 등 가짜뉴스를 여전히 추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오버액션 토끼'라는 대화명을 쓰는 인물은 "다 문재인 정권의 업적이다, 공정한 정권이었으면 이런 게 돌아도 다 가짜뉴스라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거다"라며 "이런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 아니냐"고 책임을 정권탓으로 떠넘기기도 했다.

심지어 그는 "정기양 교수는 이슈가 되니까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말로 조씨와 연결점이 없다는 확실한 보장이 없고, 비공식 접촉은 있었을 거고 기자가 살짝 흘리니 화들짝 놀라 다들 부정하는 걸로 보인다"며 "기자는 제발 조국이 고소해주길 바라고 있을 것, 고소하는 순간 사실관계 파헤쳐지면서 순식간에 이슈될테니"고 주장했다.

오버액션 토끼는 "조씨 뉴스는 그냥 불구경하면 될 것 같다. 싸워도 조선일보랑 조국이랑 싸우는 거지 우리랑 관계없죠 만약 둘이 싸워서 조국이랑 조씨가 망하면 우리만 럭키한 거다"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현행법은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인냥 SNS에 유포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은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채 일파만파 퍼져나갔다.

실제로 한 언론사에서는 이같은 주장을 보도했다. 조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갔고, 조씨가 직접 "조국 딸이다, 의사고시 후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했다는 것.

강용석 변호사도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지티알'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조씨가 연대 피부과에 인사 간 것도 맞다 재학생에게 어제 확인했다"라는 댓글을 올리자 댓글을 기정사실화 하기도 했다.

이같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조 전 장관은 형사고소를 했다. 조 전 장관은 "제 딸은 기사에서 말한 8월 26일은 물론 그 어떤 일자에도 세브란스 병원을 방문해 접촉하고 연락하여 이러한 요청을 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31일 자신의 딸과 관련해 오보를 낸 언론사 관계자 4명과 강 변호사를 형사고소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이르면 3일부터 시작할 정부와의 협상을 거쳐 7일로 예고된 3차 총파업 강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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