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 정확한 팩트체크] 공공의대 실효성 없다는 의사들…뜯어보니 강제 조항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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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9-02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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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협 "의무복무 기간 사실 훨씬 짧아"

  • 의무복무 미이행 시 의사 면허 취소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등에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차 총파업에 들어간 지난달 26일 대구 남구 영남대학교병원 본관 앞. [사진=연합뉴스]


의료계가 의무복무 기간 등 실효성 논란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해석의 차이에 따른 오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지난 1일 입장문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실질적인 복무 기간이 과장돼 실효성에 의문이 생긴다"며 “공공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10년간 의무 복무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수련 기간 5년이 포함돼 실제 근무는 이보다 훨씬 짧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의무 복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교육과정에서 받은 장학금 반납 외에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다"며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고, 강제해도 복무기간이 짧아 장기적인 효과가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 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대전협 주장과는 달리 여기에는 복무 기간 등을 포함한 강제 조항이 상당수 포함돼있다.

법안 내용 중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운영안에 따르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의료법에 따라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사람에게는 10년간의 의무복무를 부여하되,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의무복무 기간으로 인정한다고 명시돼있다.

전문의가 되기 위해서는 의사 국가시험을 치른 뒤, 수련병원에서 인턴 1년과 전공의 3년 또는 4년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법안에는 전문의 수련 기간의 ‘일부’를 의무복무로 인정한다고 명시돼있다. 대전협의 주장대로 5년의 수련기간 전부를 의무복무로 인정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또 지역 의무 복무규정의 법적 구속력이 크지 않아 근무를 강제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다.

실제로 법안에는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고, 의무복무 기간의 잔여기간 동안에는 (면허)재발급을 금지한다’고 명시돼있어 법적 구속력이 존재한다.

이외에도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지원된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고, 졸업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사람은 그동안 지원받은 학비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강제조항 등이 포함된 상태다. 

한편 김 의원은 이 같은 논란이 일자 2일 직접 입장문을 배포하고 “우리나라는 선진국 못지않은 의료인‧의료기술 수준을 갖췄으나, 높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모든 국민이 균질하게 누리지 못하고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 및 지역 외상응급기관 등에 의사공백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이제 사회적인 논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로, 법률 심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논란의 중심이 됐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학생선발에 관여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해명하며 "보건복지부 설명 과정에서 오해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있었는데, 해당 법안에는 설립대학이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하도록 돼 있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대 졸업자가 의무복무 후 서울대병원 등 국립대병원에 특채될 것이란 의혹에 대해서도 “국립공공의대는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일종의 사관학교로, 졸업 후 계속 일할 곳은 공공의료 분야와 공공의료기관”이라며 “향후 심사 과정에서 조문을 명확히 해 오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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