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용 기소여부' 이르면 오늘 결론...불구속기소 유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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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9-0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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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르면 1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은 이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르면 이날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10여 명을 기소하는 내용의 수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진행됐다고 의심한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이 의심되는 행위들을 각각 기획·실행한 주체를 파악하는 한편 이 부회장을 정점으로 하는 그룹 수뇌부가 어디까지 보고받고 지시를 내렸는지 등을 수사해왔다.

올해 들어서는 최지성(69)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64)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63)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등 전·현직 삼성 고위 임원들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고, 지난 5월에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삼성 측은 시세조종 등의 불법 행위는 없었으며, 이 부회장은 주가 관리를 보고받거나 지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한다. 삼성바이오의 회계 부정 혐의 역시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정상적인 회계처리였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 측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지난 6월 수사심의위가 10대 3의 표 차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를 내리면서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검찰로서는 수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입한 수사심의위 제도를 검찰 스스로 무력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후 검찰은 약 두 달간 경영학·회계학 분야의 교수와 전문가들을 불러 수사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왔으며, 오는 3일로 예정된 인사 발령 이전에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이 대전지검 형사3부장으로 전보되기는 했지만, 이 부장검사와 함께 '삼성 합병·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김영철 부장검사를 신설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 팀장으로 앉히면서 향후 이 부회장에 대한 공소유지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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