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교습소로 등록한 수도권 요가학원 등도 집합금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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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20-08-30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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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조치 시행으로 3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노량진의 한 학원에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수도권 소재 학원 수업은 다음 달 6일까지 비대면 방식으로만 허용된다.[사진=연합뉴스]



교습소로 등록한 요가나 필라테스 등도 실내 체육시설의 일종이므로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는 정부 판단이 나왔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의 정의를 요가, 필라테스, 에어로빅장, 무도장이나 댄스장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 반장은 “교습소로 신고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수도권에 2.5단계 수준의 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독서실, 스터디카페, 학원과 달리 교습소는 이번 집합금지 조치에서 빠졌다. 집합제한 대상인 까닭에 출입자 명단 관리와 마스크 착용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 준수하면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일 경우에만 금지된다.

그러나 교습소로 등록한 일부 요가학원이나 필라테스 등도 실내 체육시설에 해당한다는 정부 해석에 따라 집합제한이 아닌 집합금지 대상이 된다. 침방울(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뤄지고 이용자가 비교적 오래 체류하는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다. 이미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 클럽에선 집단감염이 발생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고위험시설, 음식점·카페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관계자는 “8일간 수도권 방역강화 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음식점·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업체(본사)와 관련 협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 위반하는 경우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만7000여 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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