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1일부터 포항지진 피해구제 접수…6개월 내 지원금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20-08-30 17:11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신청 가능...접수는 포항시

다음 달 21일부터 포항 지진 피해를 본 주민들을 대상으로 구제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국무조정실 산하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9월 21일부터 내년 8월 31일까지 피해 지원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 위원회는 지난 28일 포항시와 '지진피해구제를 위한 업무위임 협약'을 하고 피해구제 접수를 포항시에 맡기기로 했다.

이는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다.

포항시는 총 34곳 접수처를 통해 내달 21일부터 피해구제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대상은 2017년 11월 15일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이고, 접수는 현장과 방문, 온라인 등으로 진행된다.
 

지진 발생한 경북 포항시[사진=연합뉴스]

접수 후 6개월 이내에 손해사정전문업체를 통한 사실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자 인정 및 지원금 결정을 하게 된다. 국가배상금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지급한다.

위원회 결정 후 피해구제 신청인에게 결정통지서를 송달하고, 송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준다.

성낙인 피해구제심의위 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지진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주민들도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추진하겠다"며 "지역사회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