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자사주 취득한도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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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기자
입력 2020-08-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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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금지 기간이 6개월 연장된다. 자사주 취득한도 기간도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임시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9월 15일로 종료 예정이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된다. 대상은 유가증권과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이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는 방식의 투자기법이다. 하지만 막대한 정보력과 자금을 가진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또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한도 완화도 연장된다. 증권회사의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완화하기 위한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기간도 내년 3월 15일까지로 연장된다.

금융위는 “이들 한시적 조치들이 종료를 앞두고 있으나 당초 기대와는 다르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같은 취지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지난 3월에 실시한 공매도 금지 조치도 6개월 연장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기간 동안 불법공매도 처벌강화, 개인투자자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시장에서 요구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진=금융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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