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7일 온투법 시행…P2P금융 제도권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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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기자
입력 2020-08-26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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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 탄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시행으로 개인간거래(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P2P금융이 제도권 금융에 편입되면 지난 2003년 대부업이 금융업권에 포함된 지 17년 만에 신종 금융업이 탄생한다.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부터 P2P금융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되는 온투법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P2P금융이란, 금융 공급자와 금융 수요자가 P2P금융 플랫폼을 통해 직접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의 금융기법을 의미한다. 은행이나 저축은행 등 기존 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 빌려주기 때문에 대안 금융으로서 금융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온투법이 시행으로 P2P금융사들은 최소 자기자본 요건과 인적·물적 설비 등 요건을 의무적으로 갖춰야 한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업체의 투자금과 회사 운용자금이 분리해야 한다. 또 공시 의무를 강화하고 고위험 상품도 취급할 수 없다. 기존 업체당 투자한도는 투자자별로 적용한다. 온투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업체들은 정식 등록을 마쳐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투법 시행이 P2P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도모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등록과정에서부터 엄격한 등록심사를 통해 건전성‧사회적 신용 등 법령상 요건을 갖춘 업체만 P2P업 진입을 허용하고 등록업체들에 대해서 수시 업무보고서 제출‧테마검사 등을 통해, 불건전‧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러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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