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신속히 적정 조치 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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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8-2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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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 외교장관, 24일 화상 실국장회의 주재

  • "국민께 심려 끼쳐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

  • "사건 공정 해결 위해 뉴 측과 소통 강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서울 외교부에서 미중 갈등 상황을 평가·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외교전략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한국 외교관 A씨의 뉴질랜드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강 장관은 이날 오후 화상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2017년 말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발생한 성비위 사건이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통화 시 제기돼 한국 정부의 외교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뿐 아니라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사건 발생 초기부터 정상 간 통화에 이르기까지 외교부의 대응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이첩받았으며 이를 검토해 신속히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시에 향후 외교부가 성비위 사안에 대해서는 발생시기와 상관없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관련 조항의 보완 및 내부 교육의 강화를 지시했다.

또한 강 장관은 이번 사건이 공정히 해결될 수 있도록 뉴질랜드 측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본부 간부들과 공관장들이 더욱 유의해 행실에 있어서 모범을 보이고 직원들을 지도·관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앞서 뉴질랜드 정부는 A씨가 지난 2017년 12월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하던 당시 현지인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A씨에 대한 직접 조사를 위해 뉴질랜드 송환을 요구했다.

이에 외교부는 지난 3일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에서 근무 중이던 A씨에 대해 귀임 발령을 내렸고, A씨는 17일 귀국해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한편 강 장관은 이날 화상 실국장회의에서 지난 22일 외교부 본부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과 관련, 철저한 방역과 차질없는 외교업무 수행을 지시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그간 외교부 직원들이 재외국민보호 등 코로나19 대응 및 각종 외교현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온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외교 업무는 국익 수호 및 국민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한순간도 내려놓을 수 없는 필수적인 국가 기능인 만큼 앞으로도 각자가 건강에 유의하는 가운데 차질없이 외교 업무를 수행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특히 본부와 재외공관의 모든 직원이 높은 긴장감을 가지고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는 가운데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 장관은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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