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 지옥 모리셔스, 일본에 배상 청구···과거 사례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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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8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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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과거 러시아 유조선 침몰로 5억 달러 보상 받아

  • 선주 나카시키키센, "책임지고 법에 근거해 배상할 것"

두동강이 난 모리셔스 인근 좌초 일본 화물선. [사진=AFP·연합뉴스]

인도양 남부에 있는 섬나라 '모리셔스' 해역에서 발생한 일본 화물선의 연료 대량 유출 사고에 대해 모리셔스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일본 매체 마이니치신문과 요미우리신문 등은 18일 모리셔스 정부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선주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사고 화물선 ‘와카시오’호의 선주는 일본 오카야마현 소재 나가시키키센이다.

과거 대형 기름 유출 사고를 보면 보상금액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18년 12월 스페인 대법원은 '프레스티지호' 기름 유출 사건에 대해 선사와 관련 보험사가 스페인 정부 등에게 16억 유로(당시 2조 600억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프레스티지호는 2002년 11월 스페인 해역에서 침몰하면서 6만 3000t의 기름을 유출해 스페인, 프랑스, 포루투갈 연안 2980km에 피해를 줬다.

국내에도 해외 선적이 기름을 유출해 피해를 본 사례가 있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홍콩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트호가 삼성중공업 해상 크레인과 충돌해 원유 1만 900t이 유출돼 충남과 전남, 전북, 제주 등이 피해를 보았다. 당시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들은 4조 2000억원을 채권으로 신고했으나 법원은 2018년 6월 배상금을 4329억원으로 확정했다.

일본도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피해자로서 보상금을 받은 적이 있다. 1997년 일본 북부 동해상에서 침몰한 러시아 유조선 ‘나홋카’호는 기름 1만 9000t을 유출했다. 당시 일본은 나홋카 소유사 ‘프리스코 트리피크’에게 5억 달러(당시 4000억원)를 피해 배상금으로 받은 바 있다.

한편, 모리셔스 해역에서 침몰한 화물선 ‘와카시오’호는 지난달 25일 일본 해운사 쇼센미쓰이가 수배해 중국에서 싱가포르를 경유해 브라질로 가던 중 산호초 바다에 좌초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실제 피해액이 얼마나 늘어날지 불투명하다”고 분석했다.

일본 선주 보험조합에 가입된 것으로 알려진 나카시키키센은 이번 사고에 책임질 것을 약속했다. 나카시키키센은 지난 13일 성명을 통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으며 배상에 대해서는 적용되는 법에 근거해 성의를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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