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뒷광고' 논란 샌드박스, 향후 대응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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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8-13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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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 표기 없이 광고하는 '뒷광고'...샌드박스 유튜버 다수 연루

  • 공정위, 9월 1일부터 관련 개정안 시행..."광고 문구 넣어야"

  • 샌드박스 "법률 전문가와 내부 가이드라인 만들어 교육 예정"

샌드박스네트워크 CCO(콘텐츠 최고 책임자)이자 크리에이터 도티. [사진=유튜브 '도티TV']

멀티채널네트워크(MCN) 기업 샌드박스가 유튜브 ‘뒷광고’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다.

뒷광고란 유튜버가 일정한 대가를 받은 협찬이나 광고가 포함된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를 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도티(나희선)', ‘침착맨(이병건)’ 등 샌드박스 소속 유튜버 다수가 거론되면서 논란을 불렀다.

논란이 일자 지난 1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튜버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콘텐츠를 올릴 때 ‘협찬을 받았다’ 등의 문구를 영상 시작과 끝, 중간에 넣어야 한다.

샌드박스는 법률 전문가와 이번 개정안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13일 내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소속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샌드박스 관계자와의 일문일답.

△논란 이후 샌드박스 소속 크리에이터가 뒷광고를 고백한 사례가 있나
-현재까지는 의도적으로 뒷광고를 진행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실수로 광고 표기가 미흡했던 부분은 있었다.

△뒷광고가 확인된 크리에이터에 대한 대응 방안은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며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원래 크리에이터에게 광고 의뢰가 들어오면 어떤 과정으로 콘텐츠가 만들어지는가
-광고주로부터 광고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 광고주의 요청 사항을 파악하여 이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섭외하고 제작 일정을 협의한다. 이후 광고주로부터 광고 제품이나 서비스의 마케팅 포인트를 전달받고 이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콘텐츠 기획안을 만들어 유관부서 검토를 받는다. 검수 후 광고주의 확인을 받는다. 그 다음 확정된 기획안에 따라 영상 촬영·편집을 진행한다. 가편본이 나오면 내부·광고주 검수를 거친 뒤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한다.

△광고에 대한 크리에이터들의 선호도는 어느 정도인가
-크리에이터가 직접 나선다기보다 광고주나 광고대행사가 선호하는 크리에이터를 지정하여 MCN으로 광고 제작을 의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얼굴을 공개하지 않는 유튜버나 제품 노출이 불가능한 비실사 콘텐츠(애니메이션 등 실제 사람이 나오지 않는 콘텐츠) 등에는 광고 자체가 불가능한 편이다.

△현재 계약된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교육 계획이 있나
-유튜버를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교육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으나 빠른 시일 내에 크리에이터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에 앞서 일단 8월 13일에는 내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샌드박스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크리에이터들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파트너십 매니저를 포함하여 광고·커머스 사업 부서, 마케팅 부서 직원 등 크리에이터가 시행하는 광고 관련 직무를 맡은 사람들이 교육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정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사내 법률팀과 외부 법률자문위원(법무법인 지평)의 검수를 받아 제작했다. 

△뒷광고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 계획은 
-로펌의 도움을 받아 샌드박스 직원·소속 유튜버들을 대상으로 광고 법률 관련 교육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해당 이슈를 내부적으로 기록하고 신규 직원과 유튜버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교육할 수 있는 내부 프로젝트도 발족한다. 또한 9월 1일부터는 공정위의 개정 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내부 가이드라인을 강화해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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