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놔야"…4연임 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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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형 기자
입력 2020-08-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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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주의법안 <8>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여야가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정책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시작은 미래통합당 정강정책특별위원회의 정강정책 개정안이었다. 한 지역구에서 3선을 한 의원에 대해 같은 지역구에서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안을 내놨는데,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법안으로 4연임을 금지하는 법안을 내놨다.
 
"3연속 당선된 사람,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윤 의원이 12일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4연임을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회의원 선거 시 직전 선거까지 3회 연속 당선된 사람은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른다면 3번 연속 당선된 의원은 4선에 도전할 수 없게 된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심지어 조롱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은 3선 초과 연임 제한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관련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라며 "국회의원의 입법과 예산 심사 및 정보접근·발언력·영향력 등 그 권한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장과 달리 국회의원의 연임 제한이 없는 것은 형평성 차원의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해당 법안엔 윤 의원을 비롯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맹성규·문정복·민형배·유정주·윤재갑·이탄희·최기상 의원과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의원 모두 21대 총선에서 첫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다.
 
주요 선진국, 연임 제한 없어…"유권자 뜻에 맡겨야"

주요 선진국 가운데 법적으로 국회의원 연임 제한을 둔 나라는 드물다. 다만 멕시코의 경우 하원의원 4연임·상원의원 연임, 필리핀의 경우 하원의원 3연임, 상원의원 연임까지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나오는 이유는 3선 이상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이 저조하기 때문이다. 통상 3선 의원이 될 경우 국회 상임위원장이나 주요 당직을 맡게 된다. 기득권이 강화되는 것과 동시에 법안 발의나 회의 참여 등에서 저조한 의정활동 참여가 확인된다.

법안 발의를 보면 20대 국회의 경우 초선의원 61.6개, 재선의원 80.6개, 3선의원 47.8개, 4선의원 43.2개 등 당선 횟수가 높아질수록 적어졌다. 결석률은 4선의원 9.4%로 가장 높았다.

또다른 문제점은 이들이 주요 당직을 맡고 권한이 강화되다 보니 새로운 인물이 들어올 공간이 좁아진다는데 있다. 21대 총선에서 전체 54명의 3선 의원이 출마해 30명이 당선됐다.

통합당이 준비하는 안은 민주당의 발의안과는 다소 다르다. 민주당은 법으로서 4연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정강정책 상에 이를 명시, 당 차원에서 공천 등을 통해 이를 규율하려는 입장이다. 3연임을 했을 경우 다른 지역에서 출마하는 것은 허용된다.

다만 이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선택은 유권자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선거에서의 시장은 유권자다. 유권자가 좋아할 경우 4선, 5선도 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이걸 인위적으로 막는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8월 임시국회는 부동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후속 입법 등으로 여야가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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