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월세시대 대응 본격화..."기금상품 신설 등 계획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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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은 기자
입력 2020-08-12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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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부 월세 아닌 순수 월세는 담보 어떻게 잡을지 고민"

월세 전환이 늘어나는 임대시장 추세에 맞춰 정부가 월세 세입자를 지원하는 기금대출 상품을 출시하는 등 월세시대 대응에 본격 나선다. 

현재 주택도시기금 출연 상품이 대부분 전세에 편중돼 있고, 얼마 되지 않는 월세 상품은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데다 대출한도도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2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월세 상품 재설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들여다보는 단계다. 보증부 월세, 순수 월세 모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새 상품을 만들었는데 기금에 부담을 주게 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전세대출은 전세보증금이 잡혀 있는데, 보증부 월세가 아닌 '순수 월세'의 경우 담보를 무엇으로 잡아야 할지가 고민"이라며 "정부 입장에선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용되는 기금에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월세가 보증금을 깔고 월임대료를 지불하는 보증부 월세 형태다. 정부는 향후 보증부 월세뿐 아니라 보증금 없이 월세만 내는 순수 월세가 확산할 것을 상정하고 제도를 개편해나간다는 구상인 것으로 보인다.
 

[사진 = 주택도시기금]

[사진 = 주택도시기금]

현재 월세 기금지원 상품은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 등 단 두개뿐이다. 전자는 보증금과 월세를, 후자는 월세만 지원한다.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세자금대출 등 전세 지원 상품에 비하면 다소 빈약한 편이다.

이마저 받으려면 까다로운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한도도 낮다는 지적이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무주택 단독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청년 등 조건을 갖춰야 한다. 대출한도는 △보증금 최대 3500만원 이내 △월세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이다.

주거안정월세대출은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뉘며, 전자는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가 대상이다. 후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두 유형 모두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2억8800만원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한도는 최대 960만원(월 40만원 이내)이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는 "기금출연 지원방법은 효과적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현실적인 안은 아니다"며 "시중은행을 통해 저리, 장기 대출상품을 만들게끔 하는 게 더 나은 안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기금 지원 검토에 앞서 가급적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도 필요하다"며 "여권에선 계약갱신청구권을 4년에서 6년으로 더 늘리는 안을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은 "월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 세입자보다 연말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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