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다 깔았는데"… 공정위, 일방적 위탁 취소 인터플렉스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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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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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간 물량·단가 보장했음에도 중단 통보 후 임대관리비 청구

공정거래위원회는 영풍그룹 계열사 '인터플렉스'가 하도급 사업자에게 스마트폰용 인쇄회로기판 제조공정 중 동도금 공정을 위탁한 후 발주사인 애플이 발주를 중단하자 임의로 위탁을 취소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인터플렉스는 2017년 1월 애플의 스마트폰 '아이폰X'의 인쇄회로기판을 공급하기로 합의한 후 수급사업자인 A사에 동도금 공정을 위탁했다. 당시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매월 일정 수량 이상 생산이 가능한 설비를 자사 공장 내에 설치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2년 동안 특정 수량 이상의 물량을 납품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단가도 결정했다.

그러나 애플은 발주를 중단했으며, 인터플렉스는 A사가 설비를 설치해 양산을 시작한 후인 2018년 1월 아무런 통지 없이 일방적으로 거래를 중단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자신의 ERP시스템(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시로 납품을 지시하다가 일방적으로 중단을 통보했다. 인터플렉스는 수급사업자에게 보장한 물량 중 20%~32% 수준만 납품받은 상황이었음에도 수급사업자가 입게 될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매월 임대관리비 등을 청구했다.

공정위는 인터플렉스의 행위는 하도급법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당한 위탁취소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한 후 수급 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임의로 위탁을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지 않도록 시정명령하고, 3억50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의 ERP시스템을 통한 발주 이전에 이미 위탁 내용, 위탁 수량 및 단가 등이 결정된 경우 그 시점이 위탁 시점이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에 의의가 있다"라며 "원사업자가 서면으로 물량을 보장하고 설비 설치까지 요구한 후 위탁을 취소해 막대한 피해를 준 행위를 제재해 향후 유사 사례 발생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아주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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