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0세 아들 흉기로 위협한 엄마 구속영장 반려… 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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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8-10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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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세 아들을 흉기로 위협한 친모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강동경찰서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신청한 A(38)의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경찰로 다시 돌려보냈다.

A씨가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고 보고 영장을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강동구 주택가에서 아들 B군(10)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다니다가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이전에도 A씨는 아들을 학대한 적이 있어 '가정폭력 재범 우려 가정'으로 경찰에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칼로 위협한 장면을 목격한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훈육하다가 벌어진 일'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현재 A씨로부터 분리해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앞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A씨를 구속해 수사하도록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지난달 31일 강동서에 전달하기도 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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