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지자체장 재·보궐 연 2회 실시해야”...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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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8-0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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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오거돈 금지법' 후속 법안 내놔

박수영 미래통합당 의원(부산 남구갑)은 9일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를 연 2회(4월·10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재·보궐선거는 연 1회(4월 첫 번째 수요일)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서울·부산은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도시인데 자치단체장의 궐위로 인해 정책적 예측 가능성과 연속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다”면서 “재·보궐선거를 실시하는 비용보다 최대 1년간 지속하는 지자체장의 궐위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주민들의 피해가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은 다수가 협의해 결정을 내리지만, 지자체장은 지자체의 모든 정책에 대한 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며 “선출직이 아닌 직업공무원의 권한대행 체제로는 중대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다”고 했다.

앞서 박 의원은 지역구 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자체장의 중대한 과실 및 부정부패 사유로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에 대해 ‘원인을 제공한 정당이 후보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박원순·오거돈 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지난번에 대표 발의한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라며 “지자체장의 궐위 시로부터 재·보궐선거전까지 발생하는 국민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한 전혀 다른 법안, 전혀 다른 정책을 꾸준히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반대 토론에 나선 통합당 박수영 의원. 미래통합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수영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반대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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