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땜질 또 땜질… "정책 신뢰도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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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8-0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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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사업자 반발 커지자 1개월 만에 세제지원 보완조치 내놔

  • "현실 반영 못한 입법 조세저항 불러… 입법 후 수정으로 신뢰 저하"

정부가 급조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여론이 악화하면 이를 보완하는 추가 대책을 내놓는 형태를 반복하면서 스스로 정책 신뢰도를 떨어트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7·10 대책'을 발표하고 민간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 논란이 불거지자 한 달 만에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자동 말소되더라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공개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4년 단기임대제도를 아예 폐지하고 8년 장기임대 역시 아파트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세법상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의무기간을 최소 5년은 채워야 하는데, 4년 만에 등록이 말소되면 혜택을 못 받는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임대사업자들은 정부 조치에 반발해 길거리 시위에 나섰다. 이들 임대사업자들은 "사업자 등록을 적극 권장한 게 정부였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반발이 커지자 기재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다주택자에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법인세도 물리지 않기로 했다. 자진해서 등록을 말소한 사업자는 의무임대기간의 절반 이상을 채우고 1년 내 주택을 팔아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다시 보완조치를 발표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기재부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난 7.10 대책 발표 시 세제상 보완조치를 국회 입법에 맞춰 발표하기로 밝힌 바 있다"며 "당초 계획대로 세부사항을 안내하는 것이지 새로운 안정대책을 마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조치가 여전히 '땜질식 처방'에 그친다는 지적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보완조치로도 임대사업자들이 가장 유지를 원했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대부분의 장기임대사업자는 10년 임대 유지 시 양도세를 70~100% 감면해주는 혜택을 받기 위해 사업자 등록을 했다. 정부가 먼저 장기 임대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면제라는 당근을 제시해 놓고, 충분한 논의 과정 없이 이를 폐지하면서 정책 신뢰도를 저버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부부 공동명의의 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에 대해서도 유권 해석을 내린 후 번복하며 혼란이 가중됐다. 국세청은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양도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는 유권 해석을 내렸으나 논란이 일자 기재부의 유권 해석을 봐야 한다는 입장을 추가했고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이번 보완조치는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입법으로 '길거리 조세저항'을 낳았고 이에 따른 정책 수정이라는 첫 사례로 보인다"며 "입법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의 공청회, 국회 내 법안 심의도 거치지 않았고 이를 수정함으로써 정부 정책의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일 서울 여의도에서 6·17규제소급적용 피해자모임, 임대사업자협회 추인위원회 등 부동산 관련단체 회원들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신발투척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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