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4%→10%로 인하해야” 여당의원에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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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문기 기자
입력 2020-08-0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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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익 취하는 행위가 발붙일 수 없도록 해달라"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7일 등록 대부업체의 법정 최고 금리를 연 24%에서 10%로 낮춰달라고 건의하는 내용의 편지를 더불어민주당 대표단과 소속 국회의원 176명 전원에게 보냈다.

이 지사의 입법 건의 서한은 지난 달 17일 여야 의원 300명 전원에게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에 대해 국회서 법제화를 요청한 데 이어 두 번째 편지다.

이 지사는 편지를 통해 "정부가 '불법 사금융' 최고금리를 연 6%로 제한하면서 '등록 대부업체'에는 4배인 연 24%를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연평균 경제성장률 10.5%였던 19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에도 이자제한법상 연 25%였던 점을 감안하면 기준금리 0.5%의 저금리·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지금의 등록 대부업체의 최고금리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서한문. [자료=경기도]

이어 "경기 침체가 지속하고 코로나19로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으면서 금융 취약계층은 대부업,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제는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떠안고 힘겨워하는 사람들, 일상이 고통이 돼버린 이들의 눈물을 닦아줘야 할 때로, 서민의 약점을 노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가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2002년 대부업법 제정 이후 대부업의 최고금리는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8년 24%로 인하됐다. 하지만 경기도는 이런 수준의 최고금리가 여전히 높다고 보고 정부에 대부업 법정금리를 연 10%로 인하해 줄 것을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지사가 나선 것이다.

앞서 문진석 더불어 민주당의원은 지난 5일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 낮추는 내용의 대부업법·이자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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