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위임했던 '국가소송 지휘권' 50년 만에 다시 법무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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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8-0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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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각급 검찰청에 위임했던 국가·행정 소송의 지휘 권한을 50년 만에 되찾아온다.

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에 위임됐던 법무부 장관의 행정소송 승인·지휘 권한 및 국가소송 승인 권한을 법무부로 이관하는 방안이 올해 12월 28일 시행된다. 차후 국가소송 지휘 권한도 법무부로 가져온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조직도 개편한다. 법무실 아래에 송무심의관과 행정소송과를 신설하고 현재 국가송무과인 명칭을 국가소송과로 변경하여 확대·개편할 예정이다.

1951년 국가소송법 제정 당시 법무부 장관이 국가·행정 송무를 지휘했으나, 각 지역의 사건까지 법무부가 직접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등 이유로 1970년부터는 국가소송법을 개정해 각급 검찰청에 국가·행정소송의 지휘권한을 분산·위임했다.

그러나 과거와 달리 현재는 전자 소송 활성화, 교통수단 발달 등으로 송무 환경이 변했다는 점과 송무 역량이 전국적으로 분산돼 오히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어 다시 법무부로 국가 송무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취지다.

법무부는 송무행정 전문 변호사 인력을 추가 채용하고, 각 검찰청에서 행정소송 및 국가소송 승인 사무를 수행 중인 공익법무관 및 수사관을 법무부로 옮기는 등 총 100여명 규모의 인력으로 조직을 꾸릴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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