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프로포폴 상습 투약' 제보자 구속… "추가폭로하겠다, 금품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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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기자
입력 2020-08-04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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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불법 투약 의혹 제보자가 공갈 혐의로 구속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장영채 영장당직판사는 지난달 26일 폭력행위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를 받는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프로포폴 관련 추가폭로를 하겠다며 이 부회장 측에 금전을 요구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수사를 맡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31일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하고, 이를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에 제보했다. 김씨는 간호조무사인 여자친구가 이 부회장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뉴스타파와 인터뷰에서 김씨는 "여자친구 신씨를 5년 넘게 병원에 출퇴근시켜주면서 자연스럽게 병원에서 '이부'라고 불리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이부'는 이재용 부회장이며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기 전부터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월 권익위에서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김호삼 부장검사)에 사건을 넘겼다. 김씨의 사건도 같은 곳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불법 경영 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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