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지분적립형 아파트·사전청약...3040 '패닉바잉' 잠재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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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20-08-04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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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내놓은 23번째 부동산 대책에는 주택시장의 큰손으로 떠오른 30~40대들의 '불안'과 '불만'을 잠재우기 위한 방안도 다수 담겼다. 최근 수년간 서울 집값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올라서자 젋은 층들이 '더 기다리면 늦는다'며 패닉 바잉(공황구매)에 나섰고, 이러한 경향이 집값을 더욱 자극하는 원인이 됐다는 판단에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공공택지에 최장 30년간 분양대금을 나눠 내는 '지분적립형' 아파트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란 분양가의 20~40%를 내고 우선 소유 지분을 취득한 뒤 나머지 지분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로부터 20~30년간 장기 분할해 지분을 가져오는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아파트는 크게 '공공분양모델'과 '임대 후 분양모델' 2가지로 나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30년 만기, 9억원 이하의 경우 분양자가 20년 또는 30년형을 선택할 수 있다.

최근 SH에서 공공분양으로 공급한 마곡 9단지 전용 59㎡를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취득할 경우 분양가인 5억원의 25%인 1억2500만원만 내면 일단 집을 소유할 수 있다. 나머지 3억7500만원은 4년마다 15%씩 납입하면 된다. 전매제한 종료 시에는 처분도 가능하다. 주택을 매각할 경우엔 처분 시점에 지분비율로 시세차익을 공공과 나누면 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해당 방식은 분양전환시점에 분양대금을 완납하는 기존 주택보다 초기자금 부담이 적어 자산이 부족한 3040세대에 내집 마련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약에 걸림돌이 됐던 도심 근로자 소득조건 완화,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등의 추첨물량을 차츰 늘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젊은 층까지 포용하는 제도로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는 또 고밀 재건축을 통해 기부채납 받은 주택의 절반을 장기공공임대 및 무주택자, 신혼부부, 청년 등에게 분양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전체 물량의 50%를 3040 청년층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이나 행복주택으로 임대를 주되, 구체적인 공급방식은 지역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결정권을 위임했다.

노후 공공 임대단지의 재정비를 통해 연내 3000호 규모의 시범사업지도 선정한다. 필요한 경우 제3종 일반주거는 준주거로의 용도상향도 할 수 있다. 이 사업지는 신혼부부와 60세 이상 노후임대, 청년 등 다양한 연령대가 어울릴 수 있는 통합공공분양단지로 조성한다. 

아울러 민간사업자도 공실 오피스·상가를 주거용도로 전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당초에는 공공(LH·SH)만 가능했다. 현재 서울 도심지역 오피스 공실률은 9.8%로, 종로는 12.2%, 충무로는 19.8%에 달한다. 정부는 리모델링 비용 융자 지원, 주차장 추가설치 면제 등을 지원하되 임대의무기간(10년 이상), 차량 소유자 입주제한 등 요건을 적용해 공공성을 확보한다.

장기공실 임대주택 입주요건도 완화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 평균 소득의 50~100%만 입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소득기준이 최대 150% 이하로 높아져 2인가구 기준 657만원이면 입주 가능하다. 현재 6개월 이상 장기공실 임대주택은 서울에 900호 정도다.

앞으로 수도권 등 전국에서 공급할 공공택지 조성 주택 77만호의 사전청약물량도 6만호로 당초 계획보다 6배 이상 늘었다. 이를 통해 3040세대 실수요자들의 매매수요 및 청약대기수요를 대폭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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