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 논란 일파만파…외교부, 안일한 대처 후폭풍(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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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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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통화서 이례적 언급…文 “사실관계 확인 뒤 처리”

  • 피해자 측, 인권위 진정…野 “국제적 공개망신”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뉴질랜드 언론에 보도된 한국 고위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29일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 총리가 자국 사건을 언급했다”면서 “문 대통령이 ‘관계 부처가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게 전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실 통화 말미 짤막하게 나온 이야기”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양 정상이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을 주고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앞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전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과 재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정상통화 말이에 우리 외교관 성추행 의혹 건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주재 한국 외교관 A씨가 징역 7년에 처할 수 있는 성추행 행위를 3차례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이후 뉴질랜드 법원이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가 한국 정부에 조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서 논란이 됐다.

이상진 주뉴질랜드 대사는 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A씨가 뉴질랜드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인지 여부는 A씨 자신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히기도 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 사건에 대해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뒤 자체 종결했고 A씨는 현재 아시아 주요국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당초 ‘개인 비위’로 선을 그었던 외교부도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가 정상 간 통화에서 이 문제가 언급되고 국가 간 외교 문제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지자 뒤늦게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외교부는 인사제도팀과 감사관실, 국제법률국을 중심으로 뉴질랜드 정부의 조사 협조 요청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측은 이 사안에 대해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이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이에 대해 “국제적 공개망신”이라고 비판했다. 황규환 통합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외교부가 이번 사건도 덮고 넘기려다 국제적 공개망신만 자초한 꼴이 됐다”면서 “땅에 떨어진 국가 체면에 부끄러운 것은 오직 국민 몫”이라고 이라고 비난했다.

황 부대변인은 “2016년 칠레 외교관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이후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을 다짐했다”면서 “그러나 그 이후에도 캄보디아 주재 외교관 여직원 성추행, 일본 주재 총영사의 여직원 성추행 등 외교부의 성 비위 사건이 끊이지 않는다. 외교부의 고질적 병폐임이 드러났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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