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세금 낭비' 용인경전철, 1조원 주민소송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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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0-07-2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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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용인 경전철 사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묻는 주민소송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예산 낭비 논란을 빚은 지자체 사업에 대한 주민 소송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김학규 씨 등 전직 용인시장 3명과 관련자들을 상대로 낸 주민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소송단이 제기한 주민소송이 ‘적법하지 않다’며 청구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대부분 취소한 것이다. 

용인경전철은 약 1조원의 돈을 들여 2010년 6월 완공됐다. 그러나 용인시와 시행사인 캐나다 봄바디어사가 최소수입보장비율(MRG) 등을 놓고 다툼을 벌이느라 2013년 4월에야 개통했다.

이 과정에서 용인시는 시행사와 벌인 국제중재재판에서 패소해 이자를 포함해 8500억여원을 물어줬다. 2016년까지 운영비와 인건비 295억원도 지급해야 했다. 해당 금액들은 모두 시의 재원에서 지출됐다.

거기다 경전철 하루 이용객은 한국교통연구원 예측에 한참 못 미쳤고 이는 용인시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시민들은 2013년 10월 당시 김 시장과 정책보좌관이었던 박모 씨 등을 상대로 1조32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주민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주민소송의 경우 주민감사 청구를 한 경우만 제기할 수 있다”며 “주민소송 대상이 주민감사 청구 내용과 동일하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고 대부분의 청구를 기각 또는 각하했다. 2심도 동일한 이유로 대부분의 주민소송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주민소송이 감사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이면 충분하고 동일할 필요는 없다”며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오류가 있는 용역보고서를 제출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손해배상 책임도 주민소송 대상으로 명시된 '재무회계 행위'와 관련됐다고 보고 주민소송대상이라고 명시했다.

지자체의 민간투자사업 전반을 '재무회계 행위'로 판단한 것이다.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장·지자체와 사업 관계자를 상대로 주민소송을 해 낭비된 세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본 것으로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관계자는 “2005년 1월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주민소송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자체가 시행한 민간투자사업 관련 사항을 주민소송 대상으로 삼은 최초 사례”라고 말했다.

한편 용인경전철 주민 소송을 제외하고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충남 계룡시 의료세탁공장 입주계약 무효확인 소송 등 총 3건의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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