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 ,징계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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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20-07-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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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양구 김유순 의장 제명, △연수구 김성해 의장 제명,△ 계양구 조양희 · 윤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연수구 이은수 · 최대성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윤리심판원(위원장 정세일)은 지난 24일 제7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개최하고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당론 및 의원총회 결정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에 명시되어 있는 당론과 당명 준수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일벌백계를 통해 당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지방의회를 일신하는 계기로 삼자는 것에 공통의 인식을 같이 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자치권과 자율성이란 미명하에 사리사욕을 민주적 절차와 당론보다 앞세우고, 민주적 절차로 선출된 후보의 선임 의무를 방기할 뿐만 아니라 타당 의원과 결탁하여 이를 훼방한 점은 그 책임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제7차 윤리심판회의 결과는△ 계양구 김유순 의장 제명, △연수구 김성해 의장 제명,△ 계양구 조양희 · 윤환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 △연수구 이은수 · 최대성 의원 당원자격정지 1년이다.

이와 더불어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의회 의원총회 규약 및 원구성 세부지침 등 제도적 보완과 정비를 병행하고, 지방의회의 분란이 선거구 간의 갈등 및 기득권 다툼 양상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당 차원의 의사소통 및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월 20일 제271차 최고위원회에서 윤리감찰단 구성을 의결했다.

윤리감찰단은 사후 대응 성격의 기구가 아니라 사전∙선제적 조치 성격의 기구이다.

윤리감찰단 구성을 시작으로 당은 지역주민을 대변해 집행기관을 감시·감독하는 등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면서 동시에 의원의 일탈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지방의회로 만드는 혁신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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