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언유착' 불기소 판단 '수사심의위',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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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준 기자
입력 2020-07-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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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심의위원회 주재를 위해 차를 타고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 ‘검언유착’을 인정하지 않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화제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수사와 기소 전 과정에서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검찰 자체 개혁의 일환으로 2018년 1월 2일 도입됐다.

위원회는 검찰총장이 위촉한 사회 각 분야 150명 이상 250명 이하의 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을 추첨해 구성된다. 위원장은 이 중 한 명으로 역시 검찰총장이 지명한다. 위원장과 위원회의 임기는 각 2년으로 2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수사심의위의 결정은 권고 효력만 있기 때문에 검찰이 이 결정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다. 검찰은 그동안 9번의 수사심의위 권고사항 중 8번을 받아들였다. 이재용 전 삼성부회장 관련 건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

신라젠 의혹을 취재했던 이 전 기자는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 등으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 의혹 제보를 요구한 혐의를 받아 지난 17일 구속됐다.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해 지난 24일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위원 15명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에서는 한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의원은 11명이었다.

이 전 기자의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는 위원은 12명,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9명으로 나왔다.

이번 결과는 수사심의위가 이 전 기자의 취재윤리 위반은 인정하지만 ‘검언유착’ 관련 공모 혐의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결과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고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한편, 28일 공개되는 아주경제 유튜브 채널 콘텐츠인 '아주3D'는 ‘검언유착’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관련 사안을 짚어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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