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표심 의식한 여야 '선심성 법안' 줄줄이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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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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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체 유권자 비율 최대 16% 육박

  • 대기업 온·오프 유통활동 옥죌 듯

소상공인 단체 출신의 국회의원이 21대 국회에 대거 입성하면서 각종 '청부 입법'으로 의심되는 관련 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유통 대기업 규제 및 중소상공인을 위한 선심성 지원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 것이다. 이들 의원은 시장 상황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상공인 등 이익단체에 유리한 내용의 '포퓰리즘' 법안에 주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대규모 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연 매출 100억원 이상이거나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오프라인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자나 매장 임차인에게 불공정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개정안에는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 사업자)도 대규모 유통업자로 규정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상인 통신판매중개사업자로는 △네이버쇼핑 △G마켓 △11번가 △위메프 △티몬 등 오픈마켓과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앱도 포함된다. 오프라인 유통 대기업과 함께 온라인 유통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가맹자 사업거래 공정화법 개정안'과 '대리점 거래 공정화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대리점 단체 구성권과 교섭권을 명문화하고 가맹점 및 대리점 단체와 본사와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과 협의 거부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본사와의 협상 시 가맹점주의 협상권을 높이려는 의도지만, 유통 대기업 경영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야당에선 최승재 미래통합당 의원이 소상공인의 가족이 사업장에서 일을 돕다가 업무상 재해를 당할 경우, 산업재해보험(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에는 업종별 56개 단체가 소공연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규모는 공식 통계상으론 300만명, 소공연 측은 700만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전체 유권자 수는 4399만명으로, 전체 유권자에서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적게는 6.8%, 많게는 15.9%에 이른다.

하지만 소상공인 단체를 바라보는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앞서 소공연이 지난달 25일부터 강원도 평창에서 2박 3일 일정으로 진행한 워크숍에서 걸그룹을 초청, '술판'과 '춤판'을 벌인 사실이 드러나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소상공인 단체의 세가 확장되자 정치권이 소상공인 표심을 잡기 위해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은 소상공인 몫의 비례대표를 배정했다. 총선 당시 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비례대표 후보 2번에 김경만 당시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을, 4번에 이동주 당시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상임부회장을 추천했다. 통합당의 경우 비례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후보 3번에 한무경 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과 14번 최승재 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등을 공천했다. 이들은 모두 비례대표로 21대 국회에 입성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회의 소상공인 및 유통업 관련 입법 움직임에 대해 "소상공인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리점주와 본사 간 협상에서 점주의 교섭권을 강화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본사-가맹점주 관계는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관계이므로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거래 관계"라며 "그것을 마치 노동기본권에 상정하듯 종속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 '대한민국 동행세일'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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