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종부세 2조6700억원…주택분 2배 늘어난 960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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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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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납부세액 2조원 넘은 건 3번째…역대 최고세액보다 14.7% 많아

  • 주택분 과표 3억원 이하 세액·인원 비중 감소…중상위권은 증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납부액이 2조원을 넘어섰다. 종부세 납부세액은 전체 세목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주택분 납부세액은 세율 인상과 과표 구간 조정의 여파로 2배 이상 증가했다.

21일 국세청의 '2020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걷힌 종부세액은 2조6712억원으로 전년 대비 42.6% 증가했다.

종부세는 세목 중 증가율이 가장 컸다. 지난해 국세청 세수는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소득세는 3.3%, 법인세는 1.7%, 부가가치세는 1.2% 증가했다.

종부세가 2조원 넘게 걷힌 것은 2007년과 2008년 이후 세 번째다. 역대 최고세액이었던 2007년의 2조3280억원보다도 14.7% 많았다.

전체 종부세의 3분의 1가량은 강남 3구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서초·송파를 관할하는 7개 세무서에서 거둔 종부세액은 8152억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이른바 '마용성'으로 불린 마포·용산·성동에서 걷힌 종부세액도 1779억원으로 전년도의 1194억원보다 증가했다.

세수 증가는 정부가 세율을 높이고 과표 구간을 조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9·13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최고세율을 3.2%로 인상한 바 있다. 과표도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을 신설했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국세청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부과 고지 현황'에 따르면 종부세 납세 대상 인원은 51만927명으로 결정세액은 9594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2019년 주택분 종부세 납부 대상은 전년 대비 11만명 늘어났으며,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수는 2018년 대비 5162억원 늘어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의원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통계를 분석한 결과 전체 결정세액의 50%가량은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두 구간에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종부세 과표는 공시가격에서 기본공제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9억원)을 제외한 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구한다. 이 비율은 지난해 85%로 인상됐으며 2022년 100%가 될 때까지 매년 5%포인트씩 오른다.

과표 3억원 이하 구간(2018년 30% → 2019년 13.7%)과 과표 3억원 초과~6억원 이하 구간(18.7%→16.7%)의 결정세액이 전체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오히려 줄어들었다. 반면 과표 6억원 초과~12억원 이하 구간은 2%포인트, 12억원 초과~50억원 이하 구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6.4%포인트 증가했다.

과표구간별 인원도 3억원 이하 최하위 구간이 전체인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4.3%포인트 줄어든 반면 중상위 구간과 상위 구간의 비중은 늘어났다.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과표구간 94억원 초과 인원은 전체의 0.04%인 189명으로, 전체 주택분 종부세액의 15%가량인 1431억원을 부담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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