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개인연금 매년 280억원…금감원 "연금 찾아가세요"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형석 기자
입력 2020-07-21 12: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9월부터 미수령 연금 보유 상속인에게 우편 발송

금융감독원이 직접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개인연금 보험금을 돌려주는 캠페인을 진행한다. 금감원이 지난해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운영했지만, 여전히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가량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아주경제DB]


금감원은 오는 9월부터 개인연금 상속인 조회를 신청한 37만건을 추출해 미수령 연금을 안내한다고 21일 밝혔다. 조회 대상기간은 2017년 1월부터 2019년 1월 말까지다. 작년 2월 이후 신청건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도입으로 상속인이 직접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개인연금은 보험가입자가 생존시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확정(보증)지급기간 중 아직 남아있는 기간에 속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개시 도래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사망 당시 적립액 등을 수령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우선 8월 말까지 기존에 접수된 신청정보 약 37만건에 대해 생명·손해보험협회의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내역 정보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후 9월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속인 또는 대리인에게 안내 우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안내 우편을 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해 연금을 청구하면 된다. 보험사 방문 시에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해 가족관계증명서 등 상속관계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표상속인의 보험사 내방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년 2월부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개선해 상속인이 받은 개인연금 규모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지만, 여전히 찾아가지 못한 연금 규모가 커 금감원이 직접 안내를 하게 됐다"며 "이번 안내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지난 2017년 1월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해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연금 상속인이 수령한 금액은 전년 대비 356억원(10.7%) 증가한 3681억원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