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민간위탁사업 '허점투성이'...감사원 "재정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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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20-07-14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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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보고서 공개

  • '오락가락' 행안부,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공증 규정 두고도

  • 지자체 26곳 감사결과 3802개 사업 중 68.7% 공증 안 받아

  • 부산시,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위탁기관 지도·감독 부적정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부산과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가 민간위탁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유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관련 규정도 일관성 없이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14일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고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이 민간위탁 협약체결을 체결할 때 요구하는 공증 관련 규정이 오락가락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자체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협약체결 시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필수적으로 받도록 하는 '공증규정'을 뒀다.

다만 민간위탁 협약서에 대한 공증은 차후 당사자가 그런 문서의 작성 사실을 부인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이 있을 뿐 그 내용의 진정성을 담보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 협약서는 공문서이기에 민사소송법에 따라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이에 민간위탁조례의 공증규정은 수탁자가 의미 없는 행정절차를 거치게 하고, 불필요한 공증비용을 발생시키므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감사원이 부산·울산·경남지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민간위탁조례 등을 점검한 결과, 울산시 등 26개 자치단체(광역 2개, 기초 24개)가 협약체결 시 필수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하는 규정을 뒀다.

그런데 지난 2015년 이후 26개 자치단체의 민간위탁사업 3802개 가운데 1191개 사업(31.3%)은 협약서에 공증을 받았지만, 나머지 2611개 사업(68.7%)은 공증을 받지 않는 등 공증제도가 조례의 규정과 무관하게 일관성 없이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자치단체들은 공증 시 비용부담 주체에 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지 않아 공증받은 1191개 사업 중 757개 사업(63.6%)은 공증비용을 자치단체가 부담했고, 434개 사업(36.4%)은 민간 수탁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민간 수탁자 간의 형평성이 훼손됐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민간위탁 협약체결 시 반드시 공증받게 하는 조례규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에 지도나 권고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이외에도 부산광역시는 청년들의 해외 취업 지원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도·감독을 부실하게 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사업 수혜자 총 554명 중 134명이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으로 해외 취업 지원사업에 참여해 5억3300만원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산광역시장에게 앞으로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시행지침 등을 위반해 다른 사업과 중복해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아울러 구미시는 음식폐기물 처리단가를 산정하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이 각각 10%를 초과하지 않도록 돼 있음에도 각각 14%, 25%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22억여원의 처리비용을 A업체에 과다 지급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구미시장에게 법령 규정과 다르게 일반관리비율·이윤율을 과다 적용하는 등으로 음식폐기물 처리단가를 높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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