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징계 효력정지 항고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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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기자
입력 2020-07-1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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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하나은행과 함영주 하나금융지주 부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하지 않고 본안 소송에 집중할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즉시항고 시한인 전날 까지 서울고등법원에 항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하나은행이 금융당국의 DLF 중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금융위는 DLF 사태에 책임을 물어 하나은행에 6개월 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정지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DLF 판매 당시 하나은행장이었던 함 부회장은 금감원장 전결로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받았다. 중징계를 받으면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결정에 하나은행과 함 부회장은 법원 판단을 구해보겠다며 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받아들여졌다. 이같은 법원의 결정에 금융위와 금감원 모두 항고를 포기했다.

금융위는 그동안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항고하기보다는 본안 소송에 집중한 원칙을 이번에도 적용했다. 반면, 금감원은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부회장의 집행정지 인용때는 즉시 항고했지만 이번에는 항고하지 않았다.

이는 법원의 판단 내용에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란 해석이다. 법원은 손 회장과 함 부회장 중징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손 회장의 경우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징계 사유가 명백하다거나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손 회장 재판은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어 금감원이 즉시항고했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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