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치료제 논란] 제약업계, 시장 축소 우려에 “재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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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20-07-1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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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3525억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약업계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건강보험 적용 대상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시장이 급격하게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 처방 규모는 약 3525억원에 달했으나, 이 중 치매환자에 대한 처방액은 600억원(17%) 수준에 불과했다. 치매 이외의 환자들이 2900억원의 처방을 받았다.

이에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 적정성을 정부가 다시 재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매를 제외한 인지기능 장애를 앓는 나머지 환자들의 부담이 너무 커진다는 주장이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이번 결정은 환자의 비용부담을 높이는 것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고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근본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전세계적으로 확실한 치매치료제가 부재한 현 상황에서 재정절감을 이유로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의 보장률을 떨어뜨리는 것은 치매국가책임제 추진과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노령환자의 30일 약값 부담금은 기존 9000원에서 2만5000원으로 증가하게 된다”며 “본인부담금을 대폭 상향시키는 조치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노령층으로 하여금 복용 중단을 강요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또 이 같은 결정은 콜린알포세레이트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조치로, 질환의 중증도 구분에 따라 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협회는 “건강보험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범사업 공고문에 따르면, 사회적 요구도는 재정영향, 의료적 중대성, 연령, 환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토록 하고 있다”며 “환자본인부담금 산정특례에서 우울증은 경증질환(종합병원 이상 처방 시 환자부담 40~50%)으로, 뇌졸중·뇌경색은 중증질환(환자부담 5%)으로 분류해 각각의 사회적 요구도를 고려해 질환별로 본인부담률을 차등해 책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를 실시해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급여재평가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의약품은 통상 품목허가를 취득하고 난 뒤 보험급여 등재 절차를 거쳐 시장에 진입하는데, 이번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는 뒤바뀌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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