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53개 전 물류센터에 QR출입명부 도입…"고강도 택배 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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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20-07-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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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반 시 집합금지명령, 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고발 조치

구내식당 칸막이 설치 [사진=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물류센터, 택배 물류창고 등 서울시에 등록된 전체 물류시설(총 53개)에 '전자출입명부' 도입을 완료했다. 물류시설 종사자들은 필수적으로 QR로 출근체크를 하고 업무에 돌입한다. 또 물류센터는 매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을 확인하고 작업복·작업화 등 공용물품도 매일 1회 이상 소독하고 있다. 근무 시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서울시는 시내 모든 물류시설을 이와 같이 코로나19 '고위험시설' 수준으로 관리해 고강도 택배 방역에 나서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송파구 소재 2개 물류센터(쿠팡‧마켓컬리)를 고위험 시설로 선정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가, 6월 24일부터 시 자체적으로 등록된 물류센터 51개 물류시설을 추가해 등록물류시설 전체에 대해 고위험시설 수준과 동일하게 강도 높은 관리를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5월 27일 송파구 마켓컬리 물류센터에서 최초 확진자 1명이 발생한 직후 이틀에 걸쳐 서울 전역 물류시설을 전수 점검하는 등 다각도의 방역조치를 취한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CJ대한통운 영등포지점과 송파구 롯데택배 근무자 중에서도 각각 확진자가 한명씩 발생했지만 이러한 사전 조치를 바탕으로 두 곳 모두 추가 확진자 없이 마무리 됐다.

서울시는 물류시설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1회 시정조치, 2회부터는 집합금지 행정명령과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고발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지역 곳곳을 누비며 많은 사람을 만나는 택배 종사자 업무 특성으로 인해 최근 시민들이 물류시설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다"며 "서울시는 방역당국이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 않은 시내 모든 물류시설도 전자출입명부 도입 등 방역수칙을 의무로 준수하도록 해 코로나19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물류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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