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도내 해수욕장 안심밴드 착용 의무화...야간개장 금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포항) 최주호 기자
입력 2020-07-10 05:2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포항 도구해수욕장 코로나19 발열검사 장면. [사진=경상북도 제공]

경상북도는 도내 해수욕장에서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안심밴드 착용이 의무화되고 야간개장도 금지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본격적인 피서 철을 맞아 많은 피서객이 몰릴 것에 대비해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서 발열검사 후 손목에 안심밴드를 착용하지 않으면 화장실, 샤워장, 파라솔, 튜브 등 다중편의시설 이용에 제한을 받게 될 뿐 아니라 격리조치까지 받게 된다.

해수욕장 입장객 통제가 가능한 포항(칠포, 도구) 2개소와 울진(나곡, 후정, 망양정, 기성망양, 구산) 5개소의 해수욕장에서는 드라이브스루로 발열검사와 안심밴드 착용을 실시해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며, 개방형 해수욕장에서는 보조 출입구를 여러 곳 설치해 발열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은 주 출입구에 열화상카메라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효과가 있을 경우 이용객이 많은 해수욕장 순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도내 모든 해수욕장에 야간개장이 금지됐으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서는 야간에 백사장에서 술을 마시거나 음식을 먹는 행위를 금지한다.

도는 오는 10일부터 경찰 등과 백사장에서 행해지는 야간 음주·취식 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혼잡도신호등제’를 고래불해수욕장에 도입해 적정 수용인원 이내에는 녹색, 최대 수용인원의 100% 초과 200% 이하는 노랑색, 200% 초과는 빨간색으로 전광판 등에 미리 알려 입장객 수를 제한할 계획이다.

김성학 경북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는 철저한 발열검사와 안전수칙 홍보방송 안내 등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피서객들도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준수해 코로나 확산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