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결혼 반대해" 여친 아버지 살해한 30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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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20-07-0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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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반대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A씨(32)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17일 오후 8시50분께 전북 정읍시 산내면 한 주택에서 여자친구 아버지인 B씨(67)의 가슴과 목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여자친구와 여자친구 어머니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여자친구는 임신한 상태였다. A씨는 B씨가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집 앞 마당에 있던 유리조각과 차량에 있던 흉기를 사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당시 B씨는 주택 안에서 쓰러져 이미 숨진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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