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짜리 최저임금 1차 수정안"...勞 9.8% 인상 vs 使 1.0%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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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20-07-09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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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노총 퇴장한 가운데 한노총 제시한 안으로 노동계 수정안 제출

최저임금 1차 수정안이 제출됐으나 노동계는 반쪽짜리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민주노총이 회의에서 퇴장하면서 한노총이 내놓은 안이 노동계 수정안이 돼 버렸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6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회의 결과,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9.8% 인상한 9430원을, 사용자위원은 1.0% 삭감한 850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앞서 최초 요구안으로 근로자위원은 내년 최저임금을 1만원, 사용자위원은 8410원으로 제출한 바 있다.

다만, 이날 제출된 수정안 가운데 노동계 안은 한국노총이 내놓은 안으로 알려지면서 노동계간 갈등이 예고됐다. 이날 전원회의 도중 사용자위원이 삭감안을 철회하지 않을 것에 대해 민주노총이 회의장에서 퇴장해 파행을 불렀기 때문이다.

민노총이 퇴장한 상황에서 제출된 수정안이 다음 전원회의에서 논의될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들린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간 다소 양보한 부분은 있으나 다음 회의에서 논의가 정상적으로 이뤄질지는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 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 회의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퇴장, 고용노동부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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