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9일 시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에게 과세되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말일까지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연세액의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나 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 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