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벌가 상대 프로포폴 상습투약' 성형외과 원장에 징역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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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인턴기자
입력 2020-07-09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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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가 인사들을 상대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했다는 의혹을 받는 성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9일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이 서울 강남 I 성형외과 병원장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간호조무사 신모씨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4천여만원의 추징금을 병과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씨가 본인 스스로 프로포폴에 중독돼 상습 투약했고, 다른 상습 투약자들에게 프로포폴을 놓아주면서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명 진료기록부를 만들었다"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김씨는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진료기록부를 대량으로 폐기하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였다"며 "범행을 반성하는 기색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후진술에서 김씨는 "의사로서, 병원장으로서 진심으로 반성한다"면서 "다만 제가 의사임을 망각하고 직원에게 대리수술을 맡기고 자신은 늘 프로포폴을 맞으며 누워있던 사람은 아니라는 점을 부디 알아주셨으면 한다"고 하소연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장에 투여 프로포폴의 양이 '불상'으로 적혀 있는데 실제 사용한 양은 적었다"며 "다른 프로포폴 상습 투약 사건과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자신의 성형외과에서 피부미용 시술 등을 빙자해 자신과 고객들에게 148차례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하거나 투약하게 지시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간호조무사인 신모 씨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불법 투약을 감추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있다.

이 사건은 재벌가 인사들이 김씨의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을 투약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주목받았다.

이들은 해당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나, 불법 투약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재 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으로 알려진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는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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