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납부도 '거리두기'… 국세청 "부가세 신고 전자신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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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20-07-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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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과세자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 수준으로 경감

  • 코로나19로 세무서 방문 대신 전자신고 적극 활용 당부

개인 일반과세자와 법인과세자는 신고대상 기간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피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채널에 부가세 납부 요령 영상을 게재하고 챗봇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전자신고 편의성을 높인다.

9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신고 대상자는 559만명(개인 458만명, 법인 101만명)으로 2019년 1기 확정신고 때보다 27만명 증가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대해 코로나19 관련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먼저 지난 3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한시적 부가세 감면 제도를 신설했다. 상반기 공급가액(매출)이 4000만원 이하고, 감면배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 일반과세자는 납부세액이 간이과세자(5~30%) 수준으로 경감된다. 2019년 1기 매출액을 기준으로 약 136만명의 사업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감면대상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전자신고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거나 경유한 직접 피해 사업자, 특별재난지역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8월 27일로 1개월 연장한다. 25만5000명이 세정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납부기한만 연장된 것으로, 신고는 이달 27일까지 해야 한다.

지난 4월 예정고지를 3개월 유예했던 납세자 86만명에 대해서는 예정고지를 취소한다. 고지가 취소된 사업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을 확정신고기한 내에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업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환급금 지급도 7월 31일까지로, 당초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긴다. 상반기 조기환급 조기지급 실적은 5만5000건, 2조1256억원이다.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97만명의 사업자에게 업종·규모·현황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새로운 업종·거래가 확대된 만큼 사업자가 세무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안내한다.

예를 들어 해외플랫폼을 통해 공유숙박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SNS마켓에서 현금결제를 유도한 후 신고를 누락한 사례 등을 안내 중이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납부세액 중 절반에 해당하는 예정부과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휴업이나 사업부진 등의 이유가 있다면 올해 상반기 실적에 대해 신고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부과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국세청은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서울과 수도권을 시작으로 일부 광역 지자체에까지 확산하고 있는 만큼, 세무서 직접 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전자신고를 활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은 사업자들이 전자신고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안내 중이다. 부동산임대, 음식, 도·소매, 건설, 제조, 화물·운수 등 6개 주요 업종별 전자신고 요령 동영상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유튜브, 홈택스에 게시했다.

또한 1일부터 사업자가 궁금한 사항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챗봇 상담서비스'도 도입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상담을 하지 않고도 홈택스 부가세 신고 화면에서 실시간으로 신고서 작성방법, 세무용어, 세법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스스로 검증할 수 있는 자가검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신고서 상 매출 과세표준과 부속서류인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를 검증하도록 개선했으며, 신용카드 중복공제 방지를 위해 동일한 번호를 다수의 사업자가 중복 공제했는지도 검증할 수 있다.

더불어 방문신고 분산 차원에서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전국 84곳의 전통시장과 시·군·구청에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한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은 "국세청은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성실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다"며 "불성실 신고자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진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9일 법인·일반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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