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탁원, 옵티머스 소송전 방패에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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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미 기자
입력 2020-07-09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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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법무법인 광장에 옵티머스자산운용 사태 법무대리를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옵티먼스펀드를 가장 많이 판 NH투자증권은 자산운용사에 속았을 뿐 아니라 펀드사무관리회사인 예탁결제원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며 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NH투자증권·예탁결제원 두 회사가 치열한 법적 공방을 피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9일 법조계와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예탁결제원은 이달 들어 빅3 로펌인 광장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정했고, 현재 복수 법무대리인단을 꾸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예탁결제원 측은 전날 옵티머스 사태 관련 간담회에서 법원 판결에만 따를 뿐 선제적인 배상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쟁점은 펀드사무관리다. 2000년부터 펀드사무관리사업을 겸업해온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자산명세서를 작성하면서 편입채권 발행자를 실제 업체인 비상장 사기업 대신 공기업으로 잘못 기재했다고 한다. 예탁결제원까지 금융감독원 검사와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유다.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는 얼마 전 피해자 측에 보낸 서신에서 "예탁결제원이 자산운용사 지시에 따라 비상장기업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 펀드명세서에 등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예탁결제원과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NH투자증권은 현재 김앤장을 법무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사태를 수습하고 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법률적으로 다양한 검토를 하는 단계"라며 "소송을 포함한 직접적인 법률행위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은 공기업 대신 일반기업 채권에 투자한 사실을 수탁사인 은행에 통보했고, 예탁결제원에도 관련 채권을 사들인 계약서 사본을 이메일로 보냈다고 알려졌다. 반면 예탁결제원은 이를 공기업 매출채권으로 등록했다고 한다.

예탁결제원은 펀드사무관리를 대리해주는 하청업체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이메일을 확인했지만, 해당채권 발행주체를 확인할 의무는 없었다는 것이다. 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도 전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최로 열린 상장회사법 제정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여기서 "무인보관함 관리자한테 왜 제대로 감시를 못 했느냐고 추궁한다"고 했다.

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 받은 펀드사무관리수수료(수탁액 대비 0.02%)를 투자자에게 돌려주겠다고 밝혔다. 이명호 사장은 펀드사무관리에서 아예 손을 떼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겠다"고 했다.

옵티머스 사태 법무대리인으로 나선 김앤장과 광장은 인력 규모로 각각 로펌 1·2위 업체다. 김앤장은 변호사와 전문인력을 1500명 가까이 두고 있다. 광장도 700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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