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스마트폰 전자파 안심하고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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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8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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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5G 기지국·무선 공기청정기 등 측정

  • 모두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 '안전'

5G 스마트폰과 기지국, 무선 공기청정기, 벌레퇴치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우리 몸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생활제품·공간에서 나오는 전자파 노출량을 측정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은 5G 스마트폰, 3.5㎓ 대역 5G 기지국, 무선기능이 있는 공기청정기, 음파진동운동기, 벌레퇴치기 등 생활제품과 승강기 기계실 주변의 전자파다.

음성데이터 통화, 대용량 메일 전송, 동영상 시청 등 실제 사용환경에서 5G 스마트폰의 전자파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 기준치(1.6W/Kg)의 1.5~5.8% 수준에 그쳤다.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시장 출시를 위해 최대 출력상태에서 전자파 흡수율 평가를 받은 5G 스마트폰의 전자파가 기준 대비 평균 43.1%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실제 사용환경에서의 전자파 흡수율은 최대 출력상태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3.5㎓ 대역 5G 기지국의 전자파 측정은 5G 스마트폰으로 고용량 데이터를 내려받는 상황을 전제로, 건물 옥상과 통신주, 지하 등 다양하게 설치된 기지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측정 결과 전자파는 인체보호기준 대비 1.35~6.19% 수준에 그쳤다.

고용량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내려받는 경우가 아닌, 고화질 동영상을 스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시청할 때의 전자파 강도는 더 낮았다. 5G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대기 상태에서의 전자파 측정값은 기준 대비 1%에도 미치지 못했다.

무선기능 공기청정기(60㎐ : 0.17%, 2.4㎓ : 0.13%)와 벌레퇴치기(0.3%), 음파진동운동기(0.38%) 등도 각각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으로 안전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승강기 기계실에 대해서는, 승강기를 이용할 때 기계실에 가장 근접할 수 있는 지점인 건물 마지막 운행층에서 전자파를 측정했다. 이 경우에도 인체보호기준 대비 1% 미만 수준의 전자파가 측정됐다.

과기정통부는 국민의 전자파 관련 궁금증을 해소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국민들로부터 전자파 측정 대상 기기를 신청받았다. 측정은 국립전파연구원에서 실시했고, 제품 선정과 측정결과는 시민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가 참여한 '생활 속 전자파위원회'에서 검토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생활 속 전자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생활제품과 공간에 대한 전자파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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