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차만 확인하고 임기 종료된 단통법 개정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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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현아 기자
입력 2020-07-07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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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이통구조 개선 협의체, 단통법 개정 주요 사안 논의

  • 이해관계자 간 엇갈린 찬반 입장 확인 후 회의 종료

  • 하반기 중 국회 등에서 법 개정 논의 본격화 전망

[사진=연합뉴스 제공]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개정을 위해 구성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 협의회(협의회)가 7일로 임기를 마쳤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도 이동통신사와 시민단체, 유통업계는 현안을 둘러싸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하반기 중 국회에서 본격화할 단통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도 이해관계자 간 이견이 표출되며 한동안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통신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날 오후 협의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통신 3사 관계자와 시민단체, 학계, 유통업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 관계자 등이 참석해 약 1시간 50분 간 단통법 개선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로 올해 2월 출범 이후 5개월간 단통법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한 협의회의 임기도 끝이 난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도 판매장려금과 공시지원금 등 주요 안건에 대한 입장이 좁혀지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서 가장 입장이 엇갈린 사안 중 하나는 판매장려금 개선안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장이 고객 유치를 위해 판매대리점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현장에서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불법보조금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다만 이동통신 업계는 판매장려금 개선안에 대해 기업의 마케팅 수단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공시지원금 개선안에 대해서도 업계 간 입장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통신사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공시지원금 규제를 푸는 대신 공시 기간을 현행 7일에서 3일로 줄이고 추가지원금 15%를 상향하는 등의 대안이 제시됐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동통신 업계에서는 경쟁이 격화될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온라인 유통망 규제 강화와 유통 판매자 교육제도 개선 등 법 운영 개선안에는 대부분의 참석자가 찬성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회의 참석자는 "이날 논의된 주요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모두 팽팽했다"며 "판매장려금 규제의 경우 이동통신 3사 간에도 입장이 다소 엇갈렸다"고 말했다.

오는 10일은 그간 협의회가 논의한 안건에 대한 이해 관계자의 찬반 의견을 공개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를 기반으로 정부는 향후 단통법 개정 절차에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한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율하는 작업에 들어간다. 단통법 개정 사안 중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국회가 논의 절차를 이어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과기정통부와 방통위가 후속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또 다른 참석자는 "현재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향후 협의체 구성원 간 논의는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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