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스포츠윤리센터 의무 강화...‘최숙현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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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20-07-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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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스포츠윤리센터 의무 강화 신설을 골자로 한 이른바 ‘최숙현법’(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8월 신설될 예정인 스포츠윤리센터가 인권침해 조사를 시작하면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는 등 우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조치를 규정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서면 및 직접 소환조사 또는 현지 실지 조사 등 2주 이내 사실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 관련 자료나 진술을 요청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선수를 지도하는 체육지도자 및 선수 관리 담당자들은 매년 1회 이상 폭력 및 성폭력 예방교육을 의무화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최숙현 선수가 대한체육회와 수사당국 등에 수없이 도움의 손길을 요청했지만, 누구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고 문체부와 대한체육회를 질타했다.

그러면서 “신속한 조사와 확실한 피해자 보호가 제도화되지 않고는 계속 반복되는 체육계의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서 “다시는 이런 참담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인사말하는 박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문체위 업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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