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정치학] ②與 '임대차 3법' 발의…부동산 시장 '과잉 입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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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욱 기자
입력 2020-07-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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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전월세 임대인 보호를 위한 임대차 3법을 발의했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이에 부동산 시장에선 '과잉 입법'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이미 여러 건 발의됐다.

민주당 의원들이 낸 법안은 대체로 임대차 계약 갱신 시 기존 임대료의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다. 일부 법안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5%보다 상승률을 낮추는 내용을 담기도 했다.

박홍근·백혜련·윤후덕 의원은 1회 연장(2+2년)하는 안을 제시했다. 박주민 의원은 기한 없는 법안을 냈다. 범여권 열린민주당 소속 김진애 의원은 2회 연장(2+2+2년)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임대차 보장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이를 2회 연장할 수 있게 하면서 임대료를 증액할 때는 직전연도 물가상승률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박상혁 의원은 지난 6일 전월세신고제 도입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전월세 거래를 하면 30일 이내에 임대 계약 당사자와 보증금 및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중도금·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과는 달리 박 의원의 개정안은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여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주택임대차 계약이 신고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가 부여돼 임차인이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고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모든 지역과 모든 주택에 대해 전월세신고제가 도입되는 것은 아니다. 법안은 시행 대상 지역과 주택을 법 시행력을 통해 정하도록 했다.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사실상 일반 임대인과 등록 임대사업자 간 차이는 사라지게 된다. 임대사업자는 임대료 증액제한(5%)과 4~8년의 의무임대기간을 지키는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다.

이와 맞물려 임대사업자들에게 주던 세제 혜택을 거둬들이려는 움직임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주택자들이 '절세 탈출구'로 이용하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것이다.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을 앞두고 21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송파구 잠실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앞에서 시민이 매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에서 임대차 3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반발하는 분위기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최근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전월세신고제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신고 의무를 중개사가 지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협회는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임차 계약은 매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개보수도 낮은데 대가도 없이 신고 의무를 지고 위반 시 과태료도 무는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에 대해선 "임대인이 임차인과 처음 계약을 맺을 때 임차인을 까다롭게 선택하게 돼 임대시장에서 약자의 지위를 더욱 곤란하게 만들 수 있다"며 "임대인과 임차인간 당사자 간에 자율적 합의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계약 자유 원칙을 지나치게 규제하는 과잉입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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