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정관변경 등 신고사항, 금융당국 수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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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20-07-0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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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



저축은행이 정관 변경 등을 신고할 때 금융당국의 수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러한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돼, 이달 중 다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 신고사항이 모두 수리를 필요로 한다고 규정한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과 저축은행중앙회의 금융위에 대한 사전 신고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해당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는 직접 명시하고 있지 않고 있다.

금융위 신고사항은 정관 변경, 업무의 종류 및 방법 변경, 영업 일부 양도·양수, 본점·지점 등을 동일한 영업구역 내 특별시에서 광역시 등으로 이전, 그 밖에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기주식 취득·처분) 등이다.

또 저축은행 해산·합병 등의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상호저축은행법에 명확히 규정한다.

상호저축은행의 해산과 영업전부의 폐지·양도·양수 인가의 심사기준을 감독규정에서 정하고 있으나, 법률의 위임근거가 미비하기 때문이다.

현재 금융위 신고사항인 ‘저축은행의 정관 또는 업무의 변경’ 중 금융위가 감독규정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신고를 면제하고 있는데, 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개정한다.

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 현 감독규정의 ‘중앙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를 시행령으로 상향한다.

일부 사항이 법령상 근거 없이 민간 협회에 수탁 처리되면서 책임성·공공성 확보가 미흡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고제도 합리화’ 관련 개선내용은 개정안이 공포될 날로부터 시행한다.

그 외 사항은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일정 등을 고려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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